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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은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거나 폐차, 말소 등록을 할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세는 보통 연 단위 혹은 반기 단위로 납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환급 사유 발생
차량을 판매(이전)하거나 폐차, 말소 등록을 완료했을 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환급은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며, 차량의 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환급 금액이 계산되어 지자체에서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 또는 스마트폰 앱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환급 신청 상태를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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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용 :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환급액 지급
환급액은 보통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환급 자동 처리 여부 확인 : 일부 지자체는 차량 이전 등록만으로 환급을 자동 처리하므로,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주 명의 : 환급금은 이전 소유자(차량 등록 명의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방세 환급 통지서 확인 : 간혹 환급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우편으로 받은 경우 통지서 안내에 따라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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