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는 정부가 환경 보호와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친환경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이며,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차량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의 주요 내용
감면 대상 차량
전기차 : 배터리로만 구동하는 전기차.
수소차 :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고 일정 거리까지 전기 모드로 주행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지역에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중심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면 혜택
친환경차 소유자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공유 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 통행료 감면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혜택 적용 방법
하이패스 카드에 차량을 등록하여 통행료를 자동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차량 종류를 인식하여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친환경 차량 소유자는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하이패스 등록소에서 친환경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하이패스에 차량을 등록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로는 차량 등록증 및 친환경차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는 별도의 인증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추가 혜택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차량 보조금과 세제 혜택, 공영 주차장 할인, 혼잡 통행료 감면 등이 제공되므로, 지역별 혜택과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민자 고속도로 제외 여부: 일부 민자 고속도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 중복 불가: 다른 할인 제도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사용 제한: 친환경차 스티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비인증 차량에 부착해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 1588-2504
전화상담시 일반 통화요금이 부과되며,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없습니다. 단, 일부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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