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공공 보험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도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특징은
자동 가입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보장 대상이 됩니다.
광범위한 보장 범위
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자전거 사고, 그리고 폭력이나 범죄로 인한 상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보험료 부담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추가 비용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상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지자체와 보험사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특약 및 추가 혜택
일부 지자체는 특정한 위험에 대한 추가 보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사고 특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 예시
사망 및 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의료비 보장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화재 보상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보상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safekorea.go.kr)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검토 '21.12.2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시민안전보험 스마트폰 어플 설치하기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활용 가이드 - Google Play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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