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이자를 돌려받는 제도 또는 과거의 대출 계약에서 불법 또는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받는 절차를 말하며, 주로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발생하며, 대출자들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차주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요약하자면,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신청을 받아,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자 환급대상은 작년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며 1년 간 납입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5.0~5.5% 사이면 환급규모는 대출금액의 0.5%, 대출금리 5.5~6.5%일 경우에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환급규모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가 6.5~7%라면 환급규모는 대출금액의 1.5%를 적용합니다.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및 일정 ☆
◐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알아보자 (0) | 2024.10.14 |
---|---|
기업의 경영 상황을 반영하는 어닝 쇼크(Earnings Shock)를 알아보자 (0) | 2024.10.10 |
보험계약대출(보험 담보 대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 (0) | 2024.09.23 |
현대해상 다이렉트 여행자보험 특징과 모바일 앱을 설치하자 (0) | 2024.09.23 |
KB국민은행 금융계산기와 모바일 앱을 설치하자 (0) | 2024.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