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변경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다.
현재 ▲ 1억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30억 원 40% ▲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 2억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30억 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 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 원 및 기초공제 2억 원까지 12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 7천만 원(배우자공제 5억 원 기준)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나 농어민이 대상인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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