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 기준 및 계산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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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과세 기준 및 계산을 해보자

by enoug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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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 비용을 부담하는 세금이며, 도로 유지, 교통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지방세로 분류되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소유자에게 매년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차량 구매 시 이를 고려하여 유지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연 1회 또는 2회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별 납입금
과세기간별 납입금

 
자동차세의 계산 기준

배기량에 따른 과세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세제 기준)에 따라 자동차세가 결정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배기량별 과세 표준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
1000cc 이하: 1cc당 80원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1cc당 140원
1600cc 초과: 1cc당 200원

자동차세의 계산 기준
자동차세의 계산 기준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된다.

자동차세의 계산 기준
자동차세


이륜차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경우 면제, 이륜자동차(125cc 초과)의 경우 18,000원을 낸다.
 
1~3급의 등록장애인(시각장애는 1~4급)이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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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및 화물차 
배기량이 아닌 차종에 따라 고정된 금액이 부과하며, 승합차는 좌석 수, 화물차는 적재 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식에 따른 할인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할인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식에 따른 할인
연식에 따른 할인

 
환경차량에 대한 혜택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자동차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감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함.

신청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

 
◈ 자동차세의 계산을 해보자
 
자동차세 계산을 해보자

 

자동차세 계산기 | 카눈

자동차세 과세 기준 및 차령별 감액율 반영하여 실제 납부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arn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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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계산기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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