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종류와 발급절차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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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 종류와 발급절차를 알아보자

by enoug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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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 차량을 운전할 수 자격을 부여받은 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고 소지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지정된 절차를 거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각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요구되는 시험이 다르다.

 

운전면허증
예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의 종류

  1. 1종 면허
    • 1종 대형: 버스, 대형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종 보통: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이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종 특수: 트레일러, 구난차, 덤프트럭 등 특수 차량 운전 가능.
  2. 2종 면허
    • 2종 보통: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등을 가능하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한 '2종 자동'과 수동변속기를 포함한 '2종 수동'으로 구분됩니다.
    • 2종 소형: 125cc 이상의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50cc 이하의 이륜차나 전기 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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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기시험 응시 전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이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응시 교통 법규, 안전 수칙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1종, 2종 모두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응시해야 하며,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기능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차량 기본 조작 능력(차량 출발, 좌/우회전, 직진 등)을 평가합니다.

 

도로주행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한 후 도로주행시험을 하게 되는데,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며 운전 능력(교차로 통과, 차선 변경, 주차 등)을 평가받습니다.

 

면허증 발급 도로주행시험까지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만 65세 미만의 경우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온라인(정부 24,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수수료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 주의사항

  1. 갱신 기한: 갱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성검사: 갱신 시 적성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검사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증 소지 의무: 운전할 때는 항상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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