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휴수당1 근로자의 휴일 보상을 위한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보호 규정 중 하나이며,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고 쉬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노동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일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에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 동안 총 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면, 40시간은 보통 임금으로 지급하고, 5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일 보상을 위해 제도화된 것이므로, 일부 특수한 업종이나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2024. 7. 19. 이전 1 다음